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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선적」교포에도 영주권|주일대사관, 진술서 내면「한국인」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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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법무성이 한-일협정상 영주권 취득자격이 없는「조선적」의 조총련계 교포 수명에게 협정영주권을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하오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법무성은 한-일법적지위 협정규정에 의하여 협정영주권이나 일반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총직계교포에 대해「조선적」을 가지고 있는자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를 접수하라고 관하에 지시했으며 일부「조선적」을 갖고 영주권을 신청한 조총련계 수명에 대해 영주권을 인정했음이 밝혀졌다.
「한-일 법적지위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한국적을 갖지 않은자는 한-일 협정에 의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재미교포의 영주권신청을 촉진키 위해 조련계내지 중립성향의 재일교포를 대한민국적을 갖도록 포섭키 위해 조련계라 할지라도 일본법무성에 한국민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민임을 확인하여 영주권을 얻도록 조처해 주고 있다.
주일대사관과 민단은 이 정부방침에 따라 조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주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이같은 확인조치와 함께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련계 골수분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영주권 신청자수는 17만2천5백57명, 허가를 얻은 사람은 14만7천4백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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