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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값 인상계기|유통「마진」시비 재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17일 단행된 석유류가 인상을 계기로 대리점과 주유소등 유통업계의 유통「마진」시비가 재연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의하면 대한석유협회 산하 대리점과 유공 및 호남정유주유소 협회산하 서울 지구 주유소들은 정부가 공장도 가격을 평균 13%인상한데 이어 소매가격(주유소판매 최종소비자가격)은 공장도가 인상액만큼만 가산해서 인상토록 결정 통고해온데 반발, 석유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여는등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대리점과 주유소측은 소매가격이 공장도 가격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은 절대액면에서 변동이 없는데 반해 외형거래 금액만 대폭 증가됨에 따라「마진」율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자금난과 세부담이 가중케 되었다고 지적, 소비자 가격을 재차 인상조정하든지 아니면「메이커」의 공장출고가를 인하함으로써 이 기회에 유통「마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년2월 대리점측의 일방적인 대 주유소인도가 인상조치에 반발, 유통「마진」시비를 벌인바 있는 주유소업계가 이번에는 대리점과 합세해서「메이커」와 정부당국을 상대로 유통「마진」현실화 요구를 관찰할 기세를 보임으로써 적지 않은 잡음과 혼란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한편 서울 시내주유소들은 상공부가 결정 통고한 ℓ기준 소매가격에서 전단위를 원단위로 절상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예 등유ℓ당 17원28전을 18원, 경유는 15원12전을 16원, 휘발유30원16전을 31원)이번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대리점측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고된 주요 유종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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