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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증가 추세 둔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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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년들어 저축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데 대비,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저축목표액 2천 2백억원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17일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현재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저축증대에 관한 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재정·금융면의 신축 강행으로 인해 상반기 안에는 저축 둔화추세가 회복되지 못 할 것으로 판단, 저축증강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은 금통운위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 확정되는데 매년 저축 증가규모를 책정하여 부문별로 자금한도를 배정하게 된다.
또한 저축증강대책은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축조합의 결성, 저축 채권의 발행 등을 재무장관이 명할 수 있으나 ▲저축조합의 결성은 현재의 국민 소득수준에 비추어 강제화가 어렵고 ▲저축 채권의 신규 발행도 산금채·주택 채권 등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종 채권의 일반소화가 부진하여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며 따라서 세제상의 우대 조치인 저축세액 공제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저축증대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전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저축 증가추세는 1월 61억원, 2월 69억 원으로 69년의 월 평균 1백 76억원 대비 1백억원 이상이 줄었으며 특히 저축의 대산인 정기예금의 증가는 1월 13억원, 2월 6억원에 불과하여 69년에 2월말까지 증가실적이 1백 81억원이었던 데 비해 10분의 1로 격감했다.
재무부당국은 이러한 저축 둔화추세가 긴축 강행으로 빚어진 만큼, 새로운 저축 유인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호전되지 못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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