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발각되면 저작권료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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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음원 사재기’가 확인된 음악 스트리밍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또 음원 차트 맨 위에 ‘추천’곡을 올려놔 클릭을 유도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유진룡) 8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일부 가요기획사들이 입소문 마케팅 대행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곡의 조회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문체부는 먼저 음원 차트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음악 차트 내의 ‘추천’ 제도를 통한 끼워팔기를 없애고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횟수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해 사재기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가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재기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평가한 뒤 필요하면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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