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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부 늦어 납세 차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9년도 2기분 개인 영업세 법정납기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나 12일 현재 고지서는 전연 발부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의하면 3월말이 납기 마감인 개인 영업세에서 법적으로는 납기 개시일 11일의 5일전부터 고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영업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른 권형지수 조정 지연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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