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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폭발 위험" 유조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와 대형화물차가 주간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도심의 간선도로를 마구 비집고 다녀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뿐만 아니라 유조차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까지 던져주고 있다. 내무부는 이미 지난 66년 고시 636호(66년 4월 22일자)로 대형 위험 차량은 야간에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도록 야간운행의 금지조치를 전면해제 했었으나 화물운수업자들은 수송을 핑계 삼아 이 고시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러쉬아워」의 교통소통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작년 12월 5일 서울시 고시 78호로 상오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내 도심지 10개 지역에는 통행금지를, 길이 10m 또는 화물적재 길이 10m이상 되는 장대형 차량은 상오 7시부터 하오 8시까지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통행을 제한했는데 각종 화물「트럭」등이 최근 고시를 어기고 도심지에서 통행제한 시간에 마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고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이 정부물자수송 또는 긴급한 공사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통행증을 발부해주는 것을 이용, 운행질서가 다시 문란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시로 밝힌 유조차·화물차 등의 수송제한 구역은 독립문사직 「터널」 중앙청 앞 안국동 원남동 「로터리」 혜화동 세종로 서울역 용산중 입구 등 모두 10개지 역이었다. 특히 교통이 복잡한 도심권을 유조차가 지나다닌 때는 유류 「탱크」의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차량은 10만 8천 6백 69대인데 이중 38%인 4만 1백3 4대가 대형 「트럭」이며 이 가운데서 유조차는 7백 4대나 되고 60%인 4백 14대가 서울에 집중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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