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위에 학급 인가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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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25일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학급인가와 학급수의 감축, 학생 모집 정지에 관한 권한 등 지금까지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48개 사무를 각 시·도 교육위와 산하 기관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번 이양된 주요 업무 내용은 국립학교 교감 이하의 교원 임용권, 공·사립학교 교사 채용 승인권, 대학교를 제외한 각급 사립학교의 법인 해산 및 인가권 등을 각 시·도 교위에 이양하고 사서 자격에 관한 권한은 국립 도서관장에게, 중앙 시청각 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은 중앙 시청각 교육원장에게, 예술원 및 학술원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 전보권은 해당 원 사무국장에게 각각 이양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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