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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만7천대 증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자가용 승용차의 증차를 강력히 억제키로 한 정부는 교통 인구의 격증에 대비, 교통난 완화책의 하나로 「택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등의 특혜 지원으로 증차를 촉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 기획원이 25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곧 경제 각 의를 거쳐 실시키로 한 「택시」증차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각종 승용차 생산 계획 댓수 2만3천6백대 중 ①자가용 승용차는 25%인 5천9백대에 한해 증차를 허용, 나머지 1만7천7백대는 모두 「택시」로 사용토록 하고 ②「택시」의 경우 자립 저축과 부가세를 면제하고 소득 표준율을 재조정,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며 ③할부 판매의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택시」구입비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④개인「택시」제를 확대, 「크라운」「포드」 20M등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도 6인승으로 하여 「택시」영업을 허용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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