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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테러」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언론인에 대한「테러」·불법연행·협박사건이 최근에 접종하여 언론자유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 기자협회는 1일 31일에 발생한 대한일보 양평 주재 한 기자에 대한「테러」사건을 중시하고 그 동안 조사단을 파견한 뒤 사건의 진상과 수사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월4 일에는『어떤 기관일지라도 기사에 대한 보복으로「테러」를 자행하거나 범인 색출에 무성의하면 이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처사로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10일에는 또 한국 신문 편집인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여『한 기자에 대한「테러」사건이 사건발생 후 이미 10일이 지났으며, 한국 기자협회에 의한 현지조사와 누차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범인의 체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건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수사 대국에 엄중 항의』한바 있다. 이 성명서는 나아가『언론인에 대한「데러」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언론인에 가해진 지난날의 거듭된「테러」행위가 단 한 건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비추어 이번 사건은 범인의 체포는 물론, 기필코 사건 전모가 조속히 밝혀질 것을 요망한다』고 말하여 근래에 보기 드문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업 대한일보에 의하면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4명은 지난 1윌 중순께 군 장비를 부정처분, 말썽을 일으켰던 부대의 운동부소속 사병으로 유도4단인 사병과 태권도 선수들로 알려졌고 이들 중 몇 명은 전 부대 금족령에도 불구하고 특별 휴가를 얻어 귀가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 보도에 의하면 군 수사대는 경찰이 통고한 용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도 않고 용의자를 연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범인이 군인인지 아닌지, 아직 명백하지 않아 수사가 부진상태』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건의 자초지종으로 보아 군 당국은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생각컨대 모든 사회의 심층부에는 공개되면 곤란한 치부가 있기 마련이다. 군이라고 하여 그러한 치부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별별 사회계층을 총망라한 60만 대군을 거느리려면 신문에 보도된 정도의 부정부패 사건은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요, 이 때문에 국군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탈선 군인에 관련된 신문 보도에 대해서 일부 신문보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지 군 관계기관이 보복적인 인상이 짙은 소행을 감행했다고 한다면 이는 소절에 구애되어 우리 국군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과 군과의 신뢰와 우정을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 기관이 가진 사명가운데 하나가 부정과 부패, 부당 사항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개화시키자는 데 있음은 오늘날 구차한 설명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든, 신문이나 방송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하여 보복적인 「테러」를 감행한다고 한다면 남아 날 언론기관은 하나도 없을 것이요, 사회는 암흑천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층이나 사회는 언론기관을 사소한일로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민주정치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인들에 대한「데러」행위가 접종하는데도 그 실상이 규명되지 않는 일면에는 신문인들이 성명서나 내고 항의문이나 전달하는 소극성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문인들도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대동 단결하여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좀더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방법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언론인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데러」사건이 아직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건「테러」범을 잡지 않으면 사회기강이 해이, 폭력이 난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검찰·경찰·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테러」범을 잡아 폭력풍조를 없애고 명랑한 사회정설을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사회를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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