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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호칭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세균밀수기도와 간첩용품을 북괴로 밀수출해서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는 일본에서 이번엔 「북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지방재판소에서 북괴를 인정하는 내용의 호칭을 써도 좋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어 복잡한 재판으로 번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으로 밀항한 한 한국소년을 협박해서 대남 특수공작원으로 만들려다가 협박, 불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기다큐슈」시 「야하다」구의 조총련계 조선 중고학원 직원 양보승(43) 등 5명의 피고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4일 복강지방 재판소제 3형사부 「시오다」재판장심리로 열렸는데 이 공판에서 「북조선」호칭문제를 싸고 벽두부터 1시간 반 가량 재판부와 검찰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오다」재판장은 기소 상에 있는 「북조선」의 뜻은 「조선민주공화국」의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에 따라 「북조선」의 자구는 정정할 수 없으나 복강지방 재판소는 앞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북조선」은 단순히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피고측이 말하는 것처럼 멸시하거나 정치적 의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조선」이란 호칭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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