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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진세기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금』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든지 한마디씩은 하고 싶은 것이 세정인데 세계 각국의 세금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해도 세금의 대상이 안될 것은 없을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모든 지혜를 다해서 과세작전을 펴기 마련이다.
혁명후의 쿠바는 59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세금으로 공표된 사회적 뉴스나 사진에 대해서도 과세한 적이 있다.
잡지나 신문에서 사회적으로 취급된 인사는 각각 1회에 걸쳐 7·2[쉴링]의 세금을 바치고 만일 그 기사중 무슨 형용사가 사용되어 있을 때는 또 다시 7·2 [쉴링]을 납세해야 한다.
신문의 사교계 소식란에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1단짜리에 대해 3파운드 10[쉴링]의 비율로 과세되었다. 그 중에도 최대의 실수입이 된 것은 기사의 표제에서 취하는 세금으로 [타이틀]에 이름이 났을 경우는 각각 35파운드씩 과세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쿠바]서는 사교난과 사회난은 없어지고 말았다.
1929년 [스페인]서는 한마을의 촌장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스커트의 길이를 정해놓고 그 길이를 어긴 부인에게 대해서는 매월 벌금을 물게 했는데 덕분에 경찰은 줄자를 들고 부인들의 치마길이를 재러 다녀야만 했다.
수년전 [캐나다]의 [마니트바]서는 1백20종정도의 인가료가 재원이 되어 있어서 소문난적이 있다.
개의 사주는 연간 10달러의 납세를 물어야만 했고 만일 그 애견을 실내에서 기르기를 원할 때는 또 다시 특별요금 15달러를 납부해야만 했다.
독신세라는 아이디어도 각 국에서 취급되고 있다. [뭇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서는 결혼을 장려키 위해 단계제 독신세를 설정, 또 25∼30세의 독신에게는 연간 3파운드, 또 55∼65세사이의 독신자들에게는 2파운드의 세금을 매겼다.
미국 초기, 식민시대의 [메릴랜드]주, 2∼3년전의 [데네시]주, [네널란드]의 [데이리]마을 등서도 독신세가 있었다.
영국은 이런 독신세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1695년에서 11년간 있었던 독신세에서는 평민은 1[쉴링], 귀족은 20파운드이었다.
그 위에 독신자가 사환이나 식모를 고용하고 있을 때는 또 달리 특별세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징수한 액수는 최초의 5년간에 약 40만파운드에 달했다.
또 영국서는 나폴래옹 1세와 싸우기 위해서 시계세를 거둔 일이 있는데 세액은 시계 1개당 1[쉴링].
출산세를 선정한 적도 있는데 평민의 경우는 2[쉴링], 귀족의 경우는 50파운드씩이었으며 각 층에 따라 세액은 달랐다. 결혼세도 있었는데 6[쉴링]에서 50파운드까지였으며 1793년에는 장례세마저 있었다. [네팔]에서는 [히말라야]에서 [예티](눈사람)을 찾는 탐험대에 3백80파운드의 허가료를 부과했으며 허가없이 사진을 찍거나 신문에 기사를 심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FEE 리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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