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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의약품|중독자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최근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약물중독환자가 마약중독환자를 능가, 국민보건을 해치고 있는 것이 보사부 조사로 밝혀져 보사당국의 습관성 의약품관리에 맹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사부의 조사로는 이같은 약물중독자의 급격한 증가는 마약에 대한 단속의 강화로 마약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중독환자, 또는 심신박약자들이 비슷한 성능을 가진 각성제, 수면제등을 마약대신 사용하는데서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대성분 24개품목중 21개 종류의 습관성 의약품이 까다로운 규제없이 시중 약국에서 팔리고 있으며 그나마 약사법 제50조9항에 의해 포장과 용기에 [주의 습관성] 이란 경고를 써넣도록 되어 있는 것마저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사부는 작년 10월 습관성 약품의 국가관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들렸으나 폐기돼 버렸다.
습관성 의약품에 의한 약물중독환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사부 마약당국이 지난 12월 한달동안 시내 마약환자수용소에 수용된 1백57명의 중독환자에 대한 중독원인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헤로인]·생아편·[모르핀]등의 마약중독자는 불과 25·6%이며 74·4%가 시판되는 습관성 약품의 중독자로 밝혀진 것이다.
보사부는 현재 전국의 마약·약물 중독자를 2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중독원인 비율을 서울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이상 습관성 약품의 방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리곤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습관성약품은 1957년 WHO의 권고에 따라 외국에서는 모두 생산에서부터 소량의 배정에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생산이 민간제약회사에 맡겨있고 판매는약방을 지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WHO가 규정한 습관성중독성약품은 ①각성제 ②환각제 ③수면제류 ④자율신경안정제 ⑤진통제 ⑥[칸나비놀]류의 6개종인데 이 성분을 유도하여 만든 원료약품은 24종이며 단일제 70종, 복합제제가 3백30종등 각종 약품이 생산되고 있다.
보사부당국은 이중 24개 원료에 대한 국가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껏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습관성 약품중 각성제는 중추신경을 자극, 쾌활한 기분을 갖게 하는 것인데 제2차대전 초기에 독일 [나치스] 의 군대에서 병사들의 겁을 없애고 돌격을 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장기복용하면 마약중독자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중독증상은 약이 없을 때는 초조불안감을 느끼고 쫓기는 것 같은 망상과 무서운 환각과 정신분열증상을 일으켜 발작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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