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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역살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구】22일 대구지검 박상완 검사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죽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된 경주시 협성택시 소속 운전사 이종진씨(24)의 운전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로 석방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인 교통사고로 운전사가 무혐의로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운전사 이씨의 무혐의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 ②고속도로에서 1백KM 속력으로 달리면 1백m 전방의 물체를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날은 어두워서 더욱 구별할 수 없었고 ③운전사 이씨가 20m 전방에서 일어서는 정씨를 발견, 차를 급정거했으나 차의 가속때문에 불가 항력이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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