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야외 흡연실, 합법화와 안전관리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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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주점·PC방 등의 실내금연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흡연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야외 흡연실이 광장·역사·주차장 등에 들어섰다. 내년 1월부턴 100㎡ 이상 음식점 등이,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데다 실외라도 함부로 흡연하면 행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야외 흡연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본지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런 야외 흡연실의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건축법상 흡연실도 벽과 기둥·지붕을 갖춘 건축물 형태라면 신축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간이시설로 지어도 지방자치단체의 가설 건축물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전까지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과 관련 규정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데 따른 일시적인 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속보다 이른 시일 안에 합법화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게 국민 편익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과 규정을 손봐 이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끼리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실내와 공공장소 금연은 이미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실외 흡연실 합법화는 이런 배려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야외 흡연실은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법화 이전이라도 지자체 등이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지자체가 야외 흡연실 관련 건축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불법 논란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법과 규정을 고치기 전에 지자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권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