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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상환금 정립제 3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올해 외채상환액이 1억8천만불에 달하며 계속해서 해마다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른 대불속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시 상환으로 인한 집중적 자금부담을 분산토록 일정비율의 상환금을 사전적립케 하며 외자업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출자 및 자금대여를 제한, 자금유용을 예방함으로써 외자업체의 자금조달 및 연용을 건실화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기도입 및 앞으로 도입할 외자기업의 외자상환적립금제도를 실시, 대불발생을 예방하고 내자조달의 지나친 간접금융 의존체제를 직접금융으로 이행케 하며 조달된 자금을 건실하게 운용토록 외자도입기업체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세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외자상환 적립금제도는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기금예치와 적금제도중의 하나를 기업이 선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립 불이행시의 단계적 지급보증료율 인상, 적립액에 대한 적금 또는 정기예금 금리지급 및 외자업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출자 및 대여의 지보은행 사전동의등을 규정한 새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상환적립금 제도>
①상환 기금예치제 ▲일시상환=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매년 불균등하게 적립 ▲분할상환=원리금의 50%를 6개월간 불균등하게 적립.
②상환기금 적금제▲일시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매년 균등하게 적립▲분할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6개월간 매월 균등 적립.
③5년이상의 내자용 현금차관은 원리금의 50%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년 원리금의 10%이상을 적립.
이 원칙에 따른 부대조건으로는▲상환잔여기간 2년이상인 경우는 산금채로 적립이 가능하며▲이방안 시행후 1차년도에는 산금채로 적립케 하고 ▲적립액 미불입시는 지급보증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적립액에 대해서는 적금금리 또는 정기예금금리에 준하는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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