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외채상환액이 1억8천만불에 달하며 계속해서 해마다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른 대불속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시 상환으로 인한 집중적 자금부담을 분산토록 일정비율의 상환금을 사전적립케 하며 외자업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출자 및 자금대여를 제한, 자금유용을 예방함으로써 외자업체의 자금조달 및 연용을 건실화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기도입 및 앞으로 도입할 외자기업의 외자상환적립금제도를 실시, 대불발생을 예방하고 내자조달의 지나친 간접금융 의존체제를 직접금융으로 이행케 하며 조달된 자금을 건실하게 운용토록 외자도입기업체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세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외자상환 적립금제도는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기금예치와 적금제도중의 하나를 기업이 선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립 불이행시의 단계적 지급보증료율 인상, 적립액에 대한 적금 또는 정기예금 금리지급 및 외자업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출자 및 대여의 지보은행 사전동의등을 규정한 새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상환적립금 제도>
①상환 기금예치제 ▲일시상환=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매년 불균등하게 적립 ▲분할상환=원리금의 50%를 6개월간 불균등하게 적립.
②상환기금 적금제▲일시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매년 균등하게 적립▲분할상환=원리금의 50%이상을 6개월간 매월 균등 적립.
③5년이상의 내자용 현금차관은 원리금의 50%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년 원리금의 10%이상을 적립.
이 원칙에 따른 부대조건으로는▲상환잔여기간 2년이상인 경우는 산금채로 적립이 가능하며▲이방안 시행후 1차년도에는 산금채로 적립케 하고 ▲적립액 미불입시는 지급보증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적립액에 대해서는 적금금리 또는 정기예금금리에 준하는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상환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