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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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위해 공업개발장려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체에 대해 국세는 5년간 전액면제, 후 3년간 50%를 감면하며 지방세는 8년간 전면하는한편 전기수송용수등 지원시설을 해주도록 했다.
15일 건설부가 마련, 곧 경제각의에 상정될 지방공업개발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지구까지의 진입도로 철도선로 공업용수와 항만건설비는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개발지구의 상·하수도보건 및 의료시설 녹지대 직업훈련시설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되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비용의 반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개발지구의 국공유지는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입주사업체에 불하해주며 용지정리비중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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