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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상장 공개법인|위장여부 철저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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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새해부터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공개법인에 대해 위장공개여부를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30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42개 상장법인체중 약30개가 공개법인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위장공개법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 새해에는 이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30개 공개법인은 지금가지 연간 약 30억원에 달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 공개 및 비공개법인에 대한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장여부를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실시될 세무조사 방법은 ①주식의 공개 내지 상장의 허실규명 ②주식의 친족관계소유여부 ③상장주식의 거래조사 등이다.
그런데 국세청관계당국자는 30개 공개법인 중 5개 시은을 비롯, 약7개 법인만이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공개법인이라고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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