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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 명할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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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쌀을 비롯한 모든 양곡의 매매가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성안하여 27일 경제문의에 올린 양곡관리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법17조의 규제사항을 대폭확대 강화하여『농림부장관은 양각수급과 곡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기와 지역을 정하여 양곡판매업자에 대해 매매가격, 판매방법, 판매곡종 비율, 재도정 금지등록 및 기타 유동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바꾸고 ▲가공업고에 대해서는 시설 등의 규제를 강화하며 ▲음식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하여 혼분식장려의 길을 넓힐 수 있게되었다.
농림부고위당국자는 이 개정들이 대부분 작년에 개정된 시행령의 규제사항들을 무법에 옮기기 위한 것이나 매매가격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설된 것이며 따라서 정부양곡 뿐 아니라 일반거래양곡에 대해서도 도·소 매매격을 지정하여 명하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선 내년도 단 경기 쌀값부터 통제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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