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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공공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을 북괴무장간첩의 파괴행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원경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특수시설방호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의하면 방호시설의 기관장과 기업주는 청원경찰을 스스로 모집, 경찰에 훈련과 무기대여만을 의뢰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청원경찰은 무기를 휴대하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의 방호대상은 「특수시설보호구역설정법안」과 같이 ⓛ정부각기관 ②철도교량「터널」송·수신소 교도소 등 공공시설 ③전략산업시설 및 군수공장 ④원자력시설 ⑤정유,제철 등 주요산업시설 ⑥주한외국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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