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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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24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을 고쳐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및 수당액을 내년1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키로했다.(괄호안은 전지급액·월액) ▲상이및 유족연금=2천원(1천8백원) ▲상이군경에 대한간호및 생계보조수당=각각 6천6백원 (6천원)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생계부조수당 ①처=2천6백원 (2천5백원) ②부모및 조부모=2천5백원 (2천3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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