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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외버스·전기·우편요금 27일부터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초부터 올리려던 전기·철도 및 각종 우편요금을 오는 27일부터 앞당겨 인상하기로했다. 이 인상안은 20일국무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계획보다 5일앞당기는 것은 연초부터 올림으로써 생기는 심리적인 영향을 덜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요금>
1인1km당 철도기본운임을 현행1원25전에서 1원65전으로 35%를 올려받는다. 이번 운임조정은 전체 철도이용객의 75%를 차지하고있는 완행열차운임을 대폭올린대신 관광급행열차의 운임은 상대적으로 내려 평균 인상율은 19·01%이다.
철도청은 현행운임은 요금이 균일제로되어있어 대전 대구 부산등 구간에구별없이 같은 요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불합리했다고 지적, 임율을 2백km, 4백km, 4백1km이상의 3구간지대제로 나누어 요금에 차이를 두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깃점 대전이나 부산까지 똑같은 급행료를 받던것이(보통급행의 경우는 2백원) 대전1백10원, 대구2백20원, 부산까지는 3백30원으로 격차를 둔다는 것이다.
화물요금은 원거리 체감원칙을 세워 현행15kg의 화물운임을 4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1·2·3등 등급을 폐지하고 특급 보통급행 완행열차등 3개열차의 계층을 만들었으며 특급이상에만 지정좌석제를 쓰기로했다.

<시외버스>
교통부는 20일 시외「버스」요금을 25%올려받도록 인가하고 오는 27일부터 실시하라고 각시고에 지시했다.
이날 철도운임 인상과함께 오른 시외「버스」요금은 7년 12월30일 50%올린후두해만에인상된 것이다.
조정된 시외「버스」요금은 현행요금인 포장도로1인 1km에 1원99전을 2원49전으로, 비포장도로 2원22전을 2원78전으로 각각25%씩 올린 것.
따라서 경인간 시외「버스」요금은 60원에서 75원으로, 경수간은 85원에서 1백5원으로, 서울∼강릉6백60원에서 8백25원으로 올랐다.
교통부는 운임을 올려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등 시설완비와 운행시간엄수·「서비스」향상·차량정비철저-노후차량대체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하라고 업자들에게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않는 업자들에대해선 면허취소등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로 바뀌게된 주요구간별 시외「버스」요금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현행 요금)
▲서울∼인천=75원(60원)▲서울∼수원=1백5원 (85원) ▲서울∼오산=1백5원(1백25원) ▲서을∼천안=2백65원(2백10원)▲서을∼춘천=2백45원 (1백95원)▲서울∼강릉=8백25원 (6백60원) ▲서울∼원주=3백90원 (3백10원)

<우편요금>
최고66%에서 25%까지인상키로하고 연하장을 재외한 인상요금을오27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정부의 우편요금 인상결정에마라 7원씩하던 보통우펀은 10원으로 4원씩하던 엽서는 5원으로 각각올랐으며, 60전씩하던 ,정기간행물은 66%가 오른 l원이되었다.
다만 연하장만은 내년1윌5일부터 인상된요금을 적용키로했으며 이중엽서의 항공료는 12원에서 10원으로, 접수시각증명료는 8원에서5원으로 각각인하된다.
인상되는 우편요금의 인상요율은 다음과같다.
▲1종 (보통우편) 7원-10원 (43%) ▲2종 (엽서)4원15원(25%) ▲3종(정기간행물) 60전에서1원 (66%) ▲4종 (인쇄물및서적)3원-5원(66%) ▲5종(농산물종자) 1원50전에서2원(33%) ▲등기료 1통당20원에서30원 (50%)

<전기요금>
일율적으로10m인상. 전기요금을 올리는이유로67년11월1일 조정된현행요율로는70년도한전투자보수율이 5·3%로 저하되어 10%의주식배당마저 불가눙하게될뿐아니라 전원개발에 필요한 자기자금부담율이 15%미만으로 저하될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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