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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3만원 부당이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불량연탄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있는 서울시경 형사과는 1일 서울태양연탄에서 작년11부터 올해10월까지 불량연탄을 만들어 모두 1백23만6천여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확증을 잡고 태양연탄대표 나승희씨 (40) 공장장 황한철씨(42)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만든 연탄은 19공탄의 경우 규격이 틀린것은 물론 열량도 4천4백∼4천5백 「칼로리」로서 정상연탄보다 3백∼2백 「칼로리」가 부족함도 밝혀졌다.
한편, 상공부고시규격보다 연탄을 작게 만들어오던 업자들은 연탄 「실린더」를 수리하거나 새로 만드는데는 적어도 10일 가까운 날짜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강행하는 경우 10일동안 조업을 중단할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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