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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원이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국방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한 미 합동군사고문단장 「리빙스턴·N·테일러」소장은 지난 19일자로 군 일소요푸에 대한 군원이관을 종용하는 서한을 한구측에 보내왔다고 한다.
군원이관이란 종래 미국이 부담하던 일부군수물자를 한국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찌기 자유당시대말기에 한·미간에 합의를 보고 1961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식품과 군복류 가공비에 대해서는 이미 군원이 이관했으며 시설자재 등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그것이 계획돼 있었으나, l965년 국군전편부대의 파월과 더불어 중단되었다.
국군파월선행조건으로서 1966년3월8일 정부에 전달된 이른바 「브라운」 각서, 제8항에서는 『65년의 군원이관계획를 일부 수정하고 이 계획의 실시를 재검토하며, 상당한 병력이 주월하는 동안 군원이관계획을 중지하고 66년과 67년 군원이관의 예정 품목을 미국이 경비를 조달하며 한국제품으로 구입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에 미국이 다시 군원이관을 한국에 종용하게된 배경과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한 병력이 계속 주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우선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해외원조계획이나 국방정책에 있어 경비절약을 목표로 예산을 삭감하고, 해외병력을 감축시키고, 기지의 철폐 또는 보강중단, 용역군납계약을 삭감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한 긴장사태의 계속은 물론, 월남를 지원하고 있다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또 미국의 그 어떤 책임있는 정치가도 그 변경을 공언한 사람은 없었다.
연차적으로 군원이 이관되다하더라도, 또 미국이 볼 때는 근소한 액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즉각적으로 한국국방예산의 팽창을 가져오게 된 것이며, 그 영향은 심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69년 한국총예산 3천7백51억원 중 국방비는 8백36억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4천3백43억원 중 1천17억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의 군사비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방위예산은 국민총생산의 5%를 상회하여 일본 같은 나라의 0·84%와 비교가 안되리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될수록 우리가 자체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정으로 보아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이으며, 미국의 대한군원이 이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특히 북괴의 도발을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괴는 1969년도의 6억9천2백만 달러의 군사예산을 비롯해서 「미그」21형 60대를 포함한 5백90대의 전투기, 잠수함 4척과 「코마」형 「미사일」을 장비한 경비함 상당수를 H하마여 1백90척의 함정을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아,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또는 중공과 육속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을 직시할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강화될 망정, 그것이 변경되거나 삭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제기된 미국의 군원이관 종용과 더불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나 경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의 긴장이 계속되는 한 그 어떤 변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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