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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무의면이 5백73개소나 되며 유의면은 16.4%인 3백6개면 뿐이요 공의를 배치한 면이 5백88면으로, 의료혜택이 시골 사람에게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무의면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부가 63년도에 강행했던 무의면의 공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63년에는 공의가 무려 1천18명이었는데 68년에는 그 반으로 줄어든 것은 단적인 그 증거라고 하겠다.
다른 이유는 국민들이 병이 나도 병·의원을 찾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병원을 찾는 것은 겨우 23.4%에 불과하고 55%가 약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병원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과 의료에 대한 계몽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의료비가 싼 데도 별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건소의 설치와 공의의 배치에 있어서는 이들 의사들이 관료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에만 집중되고 농어촌에는 없는 불평준한 의료시설을 분산하여 지역적, 질적 의료시설의 평준화를 꾀하기 위하여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무의면을 일소 하기로 하였으나 이 기간중 투자실적은 38%에 불과하여 제2차5개년계획 기간 중에 달성하기로 미루었던 바 2·3차 년도까지의 투자는 계획의 20%에 미달하여 앞으로 남은 2개년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당초계획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화의 척도의 역학을 하고 있는 병상 수를 본다면 63년도 미국은 10만명에 1천1백42「베드」, 64년도 서독은 1천1백4「베드」, 66년도 일본은 9백27「베드」, 64년도 태국은 84.5「베드」, 「필리핀」은 80.8「베드」, 자유중국은 76.7「베드」로 되어 있는바 한국은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훨씬 낮아 68년도에야 인도와 거의 맞먹는 49.1「베드」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료시설의 부족 때문에 한국이 후진국 중에서도 「랭킹」이 18위로 머무르게 되어있는 것이다. 교육열과 공산품 수출로 볼 때 상위에 있으나 의료시설의 부족 때문에 하위「랭킹」에 머물러 있는 치욕을 씻기 위해서도 정부는 공업이나 산업의 근대화에 앞서 의료 시혜의 근대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병상을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로써 71년도 계획인 3만5천6백 상, 81년도 계획인 7만9천4백상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인즉 국민보건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의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은 『가족의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그림의 떡이요, 현실적으로는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 문전에서 쫓겨나 사망하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의사가 없어 급환에 쓰러져야 하는 사회라면 이는 국가이전의 사회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의사와 간호원을 외국에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모순이요 자가당착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무의면과 무의촌에 공의를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공의에 대한 보수가 적고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의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공의로서의 복무의무를 법률로써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의사의 해외파견 자격을 공의경험 자에게 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 싼 의료비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모을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의면일소의 노력과 도·시립병원이며 보건소 증축의 구상을 환영하면서 의료혜택이 가난한 사람, 변두리 사람 시골사람에게도 미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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