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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면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콜·택시」면허신청을 받는다.
「콜·택시」제는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오다가 지난달 8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콜·택시」제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급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사업구역이 경기·서울지구로 한정되었고 호출에 의한 영업만하되 외국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게되었다.
서울시가 마련한 면허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택시」댓수는 한업체에 1백대로 하고 신청은 30대이상 1백대 이내로 한다. ②차종은 새로 제조될 국산 6인승 ③운송개시경영면허는 3개월 안에 하고 요금책정등 운영방안을 면허신청마감이 끝난 다음 책정키로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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