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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3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 부장판사)는 13일상오 하갑청 전문화재 관리국장의 1천만원수회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깨고 하갑청 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준 박춘상·홍득표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씩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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