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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아궁이 시공업자에 첫 유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영구판사는 6일상오 연탄아궁이를 허술하게 만든 탓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건축기술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장은 건축기술자 박세권피고인 (5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판결공판에서 「연탄아궁이를 만들 때 벽돌대신 「블록」을 쌓아올려 연탄 「개스」를 스며들게 한것은 시공자의 잘못된 책임』이라 판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작년 4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종로구돈의동92 「사보여관」을 지을때 2층 7호실 아궁이를 벽돌로 하지않고 「블록」으로 했기때문에 같은해 10월19일 밤12시쯤서울에 다니러 왔다 투숙한 경북선산면예산국민학교교사 박재춘 김대립씨 등 2명을 죽게 하고 이원채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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