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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건물 신·개축 강력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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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소비성건축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을 비롯한 국영기업체 은행, 극장 및 기타소비성을 띤 모든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5일 건설부관계자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고층건축억제를 위해 소비성고층건축 심의대책위(위원장 건설부차관.경제기획원기획차관보·서울특별시부시장·문공부관계자등)가 구성됐으며 이 대책위가 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전국 1백1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 기준에 의하면 공공건물로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 ②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건물 ③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이 출자하여 건축하는 건물. ④정부가 인가한 공익법인의 사무실건물 및 회관과 민간건물로서 ①극장영화관 「바」, 「카바레」, 요정 다방등의 흥행장 ②「터키」탕, 「사우나·도크」의 사치성 욕탕 ③사무실용건물 ④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 건축이 일절 금지된다.
건설부는 또 일반주택 및「아파트」의 조적식구조건축(「블록」사용등) 을 장려함으로써 철근사용을 억제하며 「콘크리트」구조로 대체할 수 있는 건물에는 철골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규제방안은 6일의 경제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건축법이나 시행령개정없이 행정력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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