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리핑] UAE '강간 고소' 징역형 여성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르웨이 여성 마르테 달레브(사진)가 22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달레브는 자신의 상관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직후 혼외 정사와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두바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강간한 상사보다 3개월이나 더 긴 수감 생활을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CNN 등의 보도로 문제가 확대되고 노르웨이 정부가 두바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서자 UAE 정부는 그를 전격 석방하기로 했다. 달레브를 강간하고 음주와 혼외 정사로 13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유부남인 수단인 상관도 이날 함께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