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에 금지된 독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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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주문기부장검사는 28일 시중에 나돌고있는 쥐약가운데 독성이 너무 강해 당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극약 「모노프롤」초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시중에 나돌고있는 12개쥐약제조업소 제품가운데 6개회사제품에서 「모노프롤」초산이 함유돼있다는 서울시위생시험소의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제품의 수거와 업자검거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6개제약회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조허가도 받지않고 사용금지된 「모노프롤」초산을 써서 쥐가 이약을 먹었을 경우 갈중을 느껴 물을 먹게되고 다시 이물을 사람이 먹게되는 경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까지 일으킨다는것이다.
검찰에서 약사법위반및 독극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한 6개 쥐약회사와 약품명은 다음과 같다..
▲동방양행(성북구돈암동8)=「하리킬」쥐약 ▲살서연구실험소(종로2가157)=야서용가루쥐약 ▲충국제약소(대전시삼성동291)=「네오·하리돌」 ▲한일화학연구스=한일가루쥐약 ▲대하쥐약=OK쥐약 ▲삼흥약폼=원자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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