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국수도 규격제로|식품관리 강화 위해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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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51종의 식품에 대한 규격 및 기준과 그 시험방법을 마련,6일 법제처에 돌렸다.
이날 보사부가 마련할 새로운 대상식품은 ,라면, 국수, 식빵, 「껌」,두부,「캐러멜」, 소주 등43종으로서 지금까지 식품규격이 정해져 있는 간장, 청량음료, 분말 청량음료, 얼음,「아이스크림」,식초, 식육제품, 어육제품 등 8종류를 포함, 51종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기준에 의하면 두부는 수분85%이하·회분0.9%이하·지방 5%이상·중급소3PPM이하·이물질은 검출되면 안되고 소주는「메틸 알콜」29∼30%·초산0.06%이하·「슈젤유」0.15%이하·「알베이히트」O.01%이하「망간」3PPM이하·이물질은 나오면 안되는 등 식품5l종에 대한 규격기준 및 시행방법을 면밀히 했는데 이 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는 대로 보사부 령으로 공포,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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