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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춘몽」은 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김기홍부장판사) 는 24일 극영화『춘몽』은 음화라는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춘몽』을 감독한 윤현목피고인 (45) 의 반공법위반, 음화제조피고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영화예술에서도예술성과 음란성이 양립될수없으며 아무리 예술성이높은 작품이라도 외설적인점이 있을때는 음화일수밖에없다』고 판시, 윤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피고인의 반공법위반부분에데해서는 검찰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 음화제조부분에대해 유죄이나 평소의 공로와 예술인으로서의 위치를참작, 형의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l심때는 음화제조부분에 3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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