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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재산추적] 비자금 숨겼나 친인척·측근 보험도 뒤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 찾기에 나선 검찰과 국세청이 보험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만기가 길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beneficiary·보험금 수령인)로 정할 수 있어 상속이나 비자금 은닉에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가 수익자로 돼 있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본인 동의하에 추심한 전례가 있다.

 검찰이 처음 보험업계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지난달 1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전담팀이 만들어진 지 3주 만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내외를 적시해 보험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협조 공문이 왔다”며 “본인이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별 보험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주 교보·삼성·신한생명에 영장을 제시하며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국세청도 한화·교보생명과 삼성화재에 금융거래제공요구서를 보냈다. 국세청의 경우 공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도 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모두 1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갖췄고, 안정성이 뛰어난 대형 보험사가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자료제공 대상에 대해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는 물론이고 며느리와 손주, 친인척, 측근 등 광범위한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은 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특정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축적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두 기관의 요청을 받은 보험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해당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낸 보험료를 역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기관들도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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