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의 판결따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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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과세 재무부와 국세청은 논란되어온 금융기관에 대한 선이자 과세의 타당성여부를 국세심사위원회에 넘겨 그 판결에 쫓기로 합의했다.
20일 국세청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에 부과했던 선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계속 법대로 집행, 납기인 지난 19일까지 외환은행만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5개 시은에 대해서는 10%의 체납가산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융기관이 관할 세무서에 이미 재조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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