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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창등 구속 장관이 사전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앞으로 있을 국민투표법위반사범및 이에 관련된 각종사범을 처리하는「국민투표법위반사범단속요강」을마련, 20일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이요강을 보면 국민투표법사범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과 연설원, 참관인등을 구속한때는 반드시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속하도록 되어있다. 대검은개표가 끝닐때까지 사법처리에대한 지휘와 보고는 무전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하고 각급검찰에 국민투표법위반사범전담반을설치, 사법경찰관이 투표법사범을 수사한때는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도록했다.
대검에서 지시한 중요국민투표법위반사범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국민투표위반사범 (괄호 안은 법조분) ▲사위등재, 허위날인및 허위증언등(96) ▲매수및이해유도죄 (97·98·99) ▲투표의 자유방해죄 (101·102·103·109) ▲고지벽보작성등에대한 방해죄 (104) ▲투표의 비밀침해죄 (105) ▲투표개표의 간섭죄 (106) ▲투표함에 관한죄(107) ▲투표사무관계나 시설등에대한 폭행교란죄 (108·109) ▲투표소·개표소난입죄 (1l0) ▲사위투묘죄 (11l) ▲투표위조또는 증감죄등 (1l2) ▲허위사실공표죄 (1l3) ▲특정인 비방죄 (114) ▲특수지위이용 서명운동등부정운동 (115) ▲각종제한규정위반 (116) ▲국민투표에관한범죄선동 (1l7)
◇투표에판련된사범▲북괴또는 조총련으로부터잠입헌 간첩등의 경졔투입, 자금유입, 기타민심교란등 민과군 이간공작행위▲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의 자금유입행위▲기타불법집희를비롯한 각종 법규위반의 조작내지 운동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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