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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어떻게 시행되며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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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투표법과 그시행령이 지난18일 공포됨에따라 정당과 단체는 개헌안에대한 찬반운동을 할수있게됐다.
공화당은 21일부터 지방유치를 통해 찬성운동을펴고 신민당도 20일의 창단대회후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여야절추이 실패, 신민당의주장이 거의반영되지않은채 입법됐다. 개헌안이 공고된후에 급속히 제정된 이법은 시행하는데 적잖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절차>
▲투표인명부작성=구·시·읍·면장은 헌법공고일현재 만20세된 국민을 투표인으로하여 오는23일까지 투표구단위로 주민등록표에의거, 명부를 작성하는데 당해개표구선관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되었다.
이명부는 27세까지 열람되며 여당과 제2야당이사본의 교부신청을 한경우에 이를 무료로 교부해야한다.
국내외의 장기여행자와 영내거인, 병원, 교도소등의 수용자는 28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개헌안양시 및 공보발행=개표구선관위는 25일까지 헌법개정안만을 인구1백명에 1장의 비율 (구·시는3백명에 1장)로 게시해야한다.
개표구선관위는 또 투표일3일전까지 개헌의 이유와 골자및 투표절차를 수록한 공보를 1가구에 1회이상 우송해야한다.
▲찬반운동=국민투표법이 공포된날부터 투표일전날까지 정당과단체는 개헌안에 대한 찬반운동을할수있다.
연설회는 찬반을 구분, 구·시는 2회, 군은읍·면삭만큼 할수있다.
연설회의 고지벽보는 1회에, 구·시·는 4백장, 읍·면은 2백장 이내로하여 국고로작성한다. 찬반운동에서 ①연설회 이외의 옥외집회 ②선전벽보·현수막·입간판·광고탑·찬반작용물부착 ③허위방송 ④특수관계이용 ⑤신문·잡지불법이용 ⑥서명·날인운동 ⑦음식물제공 ⑧소란행위 ⑨밤11시연설 ⑩특정인 비방등이 금지되어있다.
▲투·개표=투표는 상오7시부터 하오5시까지 실시하며 투표인 2천명이넘는 투표소에서는 분철할수있게되어 벌교재선거때와같은 야문투표는 없을것같다. 또 투표인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어 대리투표를 힘들게했다.

<문제점>
▲별정직공무원의운동=대통령과국무총리·각부의장·차관·기획조정실장·국회의원과 이들의 비서실장·비서관들은 찬반운동을 할수있다. 이것은 대통령선거때와 같은것으로 당초 야당이 우려했던 시·읍·면장등 일선관서장이 배제된것이지만 실제로 장·차관이 투표운동에 나서는 경우 일반공무원의 중립이 문제되고있다.
▲운동규제=대체로 대통령선거법을 원용했으나 대통령선거법이 『영거운동은선거법에 규경된 이외의 방법으로 할수없다』고 규정한데반해 국민투표법은 몇가지 제한규정만을 나열하고있다. 따라서 이법에 제한이 없는것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해석이 나오며 이에따라 교용 편의의 제공이나 호별방문, 자금사용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와반면에 옥외집회는 연설회이외에는 할수없고 연호, 현수막, 찬반표시의 복장도 금지되어있어 만일야당이나 학생이 개헌반대 「데모」를 벌인다면 이법에 따라 처벌될수있다.
또 방송이용은 원내교섭단체에 균등히 허용되어 정우회가 개헌안에 찬표를 던진점으로 미루어 여야는 2대1의 비율로 방송을 이용하게될것이 뻔하다.
▲부재자투표=대통령선거법이 국내부재자를 인정하고 있지않은것과는달리 국민투표법은 국내외부재노를 모두 우변투표하도록했다.
전국을 단위로 한 국민투표가 영내군인과 교도소수용자등을 포함한 부재자를 인정한 것은 법이론상 모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투표일이 투표7일전에 공고하면 그만이어서 이번 투표가 10월하순에 실시되는 경우 부재자투표는 투표일이 공고되기도전에 이루어지는 기현상도 우려된다.
▲투표구별개표=대통령선거법은 여러투표함의 투표지를 혼합하여 개표한데반해 국민투표는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어서는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투표구별집계를 가능케하여 투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요소가될수있다. <조남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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