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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46차협의 실패| 잠정휴전 조공노사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막대한 국가손실>
노·사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오던 대한조선공사(사장 남궁연)는 18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50여일만에 일단 공장이 가동됐다. 그 동안 조공의 공장가동중지는 노·사문제 이전에 2천여 종업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외자의 손실등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손실을 가져와 정부가 쟁의해결의 마지막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쓰게된 것이다.

<요구조건 9개항>
이번 쟁의는 지난4월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발단, 7월2일 회사측의 거부로 쟁의신고를 함으로써 시작되어 5개월을 끈 노사분규이다. 지난 4월9일 대한금속노조조공지부(지부장 허재업)는 ①전종업원에게 통상(평균)임금을 56·87%인상, 3만2천4백원씩 3월1일자로 소급실시 ②69년도 상반기「보너스」2백%지급 ③임시공에 퇴직금 지급 ④임시공을 본공으로 충원하라는 등 9개항목의 요구조건을 회사측에 제시, 46차에 걸쳐 노·사합의를 했지만 회사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7윌2일 노조지부는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을 신고, 7윌6일 적법판정, 7월26일 냉각기간을 지나고 노조원 99·4% 지지로 8윌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적자로 인상거부>
그 후 부산지방 노동위와 부산시장이 여러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회사측은『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한푼도 올려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노소측에 대항하다가 8윌19일 직장폐쇄를 단행해버렸다. 그 동안 노·사양측은 농성·감금·납치·고발·해고등 소동까지 빚어 험악한 분위기까지 있었다.
노조측의 주장은 60년을 100으로 하여 68년 현재 노동생산성은 61·2%가 상승되었는데 실질임금은 14%가 상승, 소비자물가지수는 29·4%가 상승했다면서 5인가족 실생계비는 2만8천2백원인데 통상임금은 1만6천3백원이어서 기타 잡수입까지 쳐도 매월 9천2백20원을 생계비에서 적자를 본다고 지적, 임금을 56·87%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공측은 금속노조산하에서 조공노조원의 임금이 제일 높으며 회사가 크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절대 못하겠다고 딱 잘랐다.

<무조건 화해 30일>
회사측은 이번 공장폐쇄로 정기에서 주문받은 조선계약을 이행치 못해 배상을 하게 됐으며 일본의 조선가계약도 취소 단계에 있다고 했다.
조공의 노·사분규는 우선 공장은 돌아가게 됐지만 노동청의 조정법 제40조에 의한 긴급조정도 노사가 무조건 화해하고 정상업무에 들어가는 기간은 단3 0일뿐. 그 안에 쟁의사항이 타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파업과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이 기간동안 중재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타율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자율적 노사타협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공의 노·사분규는 긴급조정만으로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셈이다.

<관계법 조문>
▲노동쟁의 조정법 제40조(긴급조정의 결정) ①보사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1조=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포된 때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42조=중앙노동위원회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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