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불일소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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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9일 노임의 체불업체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건하는등 강력한 조처로 추석전 체불노임을 일소하도록 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노동청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까지 밀린 체불노임업체는 대한석공산하 8개광업소의 체불노임 1억6천여만원을 비롯, 대한조선공사의 4천여만원등 전국35개 기업체에서 체불노임이 2억8천9백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노동청은 이들 고액노임체불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8월20일까지 조사집계된 체불노임업체와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근로자수)
▲양지운수=7만5천원(50) ▲광진건설=24만4천원(50) ▲아림섬유=4백만원(2백) ▲한영산업=40만원(48) ▲대흥섬유=5백53만원(6백) ▲경진섬유=6백만원(5백) ▲대선발효=1천5백35만원(2백80) ▲대한조선=4천만원(2천27) ▲아주산업=67만5천원(1백10) ▲경남「버스」=3백60만원(1백97) ▲한성금속=86만7천원(1백18) ▲신흥직물=61만3천원(64) ▲상호직물=53만6천원(90) ▲통운안성출장소=14만6천원(19) ▲함태광업소=6백57만원(9백70) ▲혈암광업소=1백71만6천원(7백75) ▲광진광업소=1백45만원(2백63) ▲제일탄광=2백32만3천원(3백93) ▲천양광업소=2백30만원(1백40) ▲삼원농산=3백50만원(1백36) ▲금성여객=6백69만원(3백72) ▲한성「버스」=77만원(1백10) ▲내외방직=1천2백89만원(1천4백47) ▲삼흥모직=3백70만원(4백) ▲대구여객=15만7천원(1백) ▲조일견직=5백61만원(4백23) ◇대한석공=1억6천2백만원(l만2천37) ▲장성광업소=6천2백50만원(5천1백88) ▲도계광업소=2천1백50만원(l천6백4) ▲함백광업소=1천8백50만원(1천5백41) ▲영월광업소=9백50만원(6백73) ▲화순광업소=2천8백50만원(1천6백20) ▲은성광업소=l천4백50만원(1천90) ▲나전광업소=2백만원(75) ▲성주광업소=5백만원(2백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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