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이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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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의 5개시은에대한 선이자과세조치에대해 시은측은 은행의 회계처리방식에는 선이자를 「확정된 수입」으로 취급하지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5개시은에대한 68년도법인세액을 종래의2억6천만원대에서 법인세법제17조9항에 의해 68년4월부터 69년3월말까지의 미경과대출이라도과세대상으로 하여 7억6천만원 (가산세포함)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시은측은 지금까지 선이자에대해 과세한일이없으며 또선이자는 「소득으로 실현된것이아니기때문에이에대한과세는부당」하다고국세청조치에맞서고있다.
▲장덕진재무부재정차관보=5개 시은에대해 약8억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가 부과된것은 사실이나 시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국세청과 법률해석을 협의, 해결짓도록하겠다.
▲김성환은행감독원장=선이자는 소득으로 실현된것이 아니므로 이에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장재식국세청직세국장=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할 따름이다.
은행의 선이자수입은 미경과기간 중이라도 실제수입이며 기정방침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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