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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240억 환원을" 연세대 "연금 대납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교육부 감사에서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및 개인연금 보험료 524억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에 대해 이 학교 총학생회가 240억원을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세대는 “사학연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눈속임한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비용으로 유용한 240억원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가 대납한 524억원 가운데 등록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서 나간 240억원을 다시 채워넣으라는 것이다. 연세대는 2000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교비회계에서 240억원, 나머지 회계에서 284억원을 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 등으로 쓴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본지 7월 6일자 1면>

 그러나 연세대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는 매월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개인 급여에서 공제한 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대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2006년 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미래설계지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수당을 주기 위해 쓴 4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직접 내줬든 사후에 수당으로 보전해 줬든 모두 대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 재정·회계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립대는 내년부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등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학생이 30%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매년 1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학 예산 편성 지침에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교비회계 등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성시윤·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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