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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될"불공평갑근세 그 안팎|정부·학계의 의견을 듣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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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대통령지시에 따라 재무부는 현행 갑근세법의 모순점을 시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개정 방향으로는 이미 세가지 방법과 그 절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세수 결함등의 관련되는 문제점 으로해서 아직 정부로서도 최종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조정작업이『명목』에 그치지 않고『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갑근세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결실하려면 갑근세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l정부의 구상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에 간추려본다. (문귀은 기자에게 있음)

<세대의 결함 최소화로|중간소득층에 혜택|″ 기초공제제채택등 4개안 검토중″|남상진(재무부세리국장)>
현햅갑근세제재조정작업은 크게·나누어 네가지방향을 설정해서 검토를 하고있다.
그내용은 ①기초해제제도를 채택하고 누진솔을 완화하는것 ②면세점 (현행8천원) 을 인상하그 누진솔을 완화하는것 ③세액공제제 (현행2만원이하2·5%)를 학대하고 누진솔을 완학하는 것 그리고 ④앞의 ②③ 방안을 절충하는 것이다.
누진솔인하조정을 포괄적으로 전제한 이들방안은 결국은 현행갑근세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8만원이상 20만원까치의 단계재조정도 포함되는것은 물론이다.
실무자로서 이들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우선 세대결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결함을 가져오는것이 기치공제제도이며 다음이 면세점인상, 가장 적은것이 세액공제제 확대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기고납제제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된다. 그러나 기초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해도 그혜택은 중간도이하에 집중된다는 점을 항과할수없다. 예컨대 기초공제액이 1만원이된다면 1만5천원받는 봉급우고자는 5천원 해당분만 과세되는데 비해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19만원에 대한 갑근세를 내야하는 불합리점도 있는것이다.
한편 면세점을 인상하면 해당자에게만 집중적혜택을 주게되고 세액공제도 같은 결과가 나올수있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민 결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세솔인하 조정의 헤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재무도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이 여러가지 방안을 토대로 정책적 검토를 가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질소득을 고려하지않고 명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현항세제를 바꾸기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미국도 50년전에 결정한 기초공제액 월50만원이 아직도 그대로 시행되고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하고 고솔인 현행 갑근세 부담을 경각시켜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로서는 가장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초공제수준은 1 인당 국민소득의 2배로|학계의 의견|김명윤>
뒤늦게나마 갑근세의 모순점 시정에 착수한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오상승솔에 따라 솔과 면세점이 조정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제까지 그렇지 못해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고,근노소득자의 세부절이 높아져왔다.
이번 조개작졸에서는 기초해제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국세점인상과 세액공제제확대를 병합해서 강구하는 방안도 고려될수있으나 기정공제제하나면 이 두가지 방안을 병행실시하는 복잡성을 덜수있고 또한 앞으로 학대실시될 종합소항세제의 합리적운용을 위해서도 기초타제가 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경우에 기초공제액을 얼마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정부의 세수와 근로자의 최저생고비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흔히 강조되지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최소한 면세점 (8천원)은 초과해야한다.
이수준의 기초공제로 세수 결함은 상당히 늘어나겠지만 세수결함분은 문안세솔인상, 저합간항세 납세대상 학대, 조세감-극축소등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세수결함보다 세제의 모순을 없애고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생각되어야 할문제다.
원칙적으로 기초공제 수준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등이 반영될수 있도룩 1인당국민소득의 2배 수준까지는 가야한다.
기초타조액에 대응하는 현행극세점 8천원은 다른후진 각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기초저제 수준은 물가 상승등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항세제의 모순저하 세솔면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적어도 8만원까지는 중천사납으로보아 30%정도의 세솔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현항8단계누진제도는 적어도 10단계이상으로 확대하여 8만원이상의 단계를 더두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최고소득계급을 15만원선으로 인상, 이계급에는 현재 적용되고있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누진단계 확대 절실 …공제액 매년 조정해야|거병권서울대학교 학장>
현항세제는「노동력십뢰산」에 의해 창출되는 거업소득에 비해 노동력 하나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거두기 위한 세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갑근세조정은 기초타제제를 채택하고 누진솔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면세점인상 세액타제 범위확대등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결합의 현실적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기초타제제를 채택 한다해도 정부 안제 범위가 클수는 없겠지만 비록 낮은 수준이라도 기초평제제를채택하는 편이 낫다.
면세점인상과 세액공제 범위확대는 모든 근로자에게 세부담경감이라는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공제제가 일단 채택되면 앞으로 계속 부양가족공제·의료비공제·급여소득공제등 광범위한 공제제실시를 촉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득세 구조가 비로소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솔 초점은 무엇보다 먼저 중간소득력의 계급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세솔의 고저는 세솔 자체보다도 소득계급의 구분이 현실에 맞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논의해야한다. 현항 누진세제상의 최고소득 8만원은 비현실적이다.
이 소득에 적용하는 세솔55%가 높은것이 아니라 또%의 세솔을 적용받는 소득8만원이 너무 낮은 것이다.
따라서 누진단계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며 기초공제 채택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솔이 높아질수도 있는 현재의 면세점해당자 또는 세액공제 혜택자를 위해 1만5천원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7%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등에서는 1년 단위로 세솔을 조정하는「1연세」제가 채택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기초공제 수준을 모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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