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애정과세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스튜던트·파워」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이웃 일본의 한 교육자가 남겨놓은 일화가 생각 난다.
「니지마·조」(신도상=동지사대창설자)는 언제나 교내의 어지러운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자를 벌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가 설립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벌인 적이있었다.
그는 정말 뽕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왼팔을·후려치기 시작했다.
나무가지가 세동강이로 부러지자 그때서야 「자책」을 멈추었다.
얼마전에 이 대학에선「데모」찬반학생끼리 격투가 벌어져 부상자가 생기는등 소란스러웠다.
경찰은 이지경에 이르자「캠퍼스」 로 뛰어들어 양쪽학생을 뜯어 말리느라고 또 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형사문제까지 제기하여 학생들의 신문에 나섰다.
그러나 학생들은 누구도 입음 열지 않았다.
경察앞에선 찬성파도 반대파도 없는것이다.
「니지마·조」는 말년에 10개의 유훈을 남겨놓아었다.
그중에는 「대학당국자는 학생을 다를 때 정중한 예의을 다한다』(제3훈)는 구절도 있었다.
학생에 대한 태도는 누구이든애정과 설득의 자세를 잃지않는것이 교육적인 상도이다.
최근 당국의 「데모」학생에 대한 자세는「사회도의」 를 생각하게 만든다.
학생의「데모」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처벌에 대한 태도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일이다.
문제는 심야에 학생에 대한 구속령상을 집행한다거나, 대학 학장이 학생처벌에 대한 교수회의의 의결을 받기위해 교수를 개별 ,방문하는 따위는 불쾌하기 이을데 없다는 것이다.
주소가 분명한 학생이「데모」의 증거를 인멸할수도, 도주할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일단 교수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가」 로 .만들기위해 개별찬성을 받는일은 상식밖의 일이다.
교수들은 당당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유자적 양직의 토론을 거듭한끝에 어떤 결정을내려야 할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표본이며 살아있는 교육이기도한 것이다.
비굴한처벌이나, 처별을위한 처벌은실로 교육과는거리가먼이야기다.
학생의 처벌은 무엇때문에 하는것인가. 결국은 국가와 사회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질서는 양식의 소산이다.
양식없는처벌이 어느정도의 세득력을 가질지 궁금하다.
교육자의 한계, 학생에대한 처벌의 한계는 애정이 아니겠는가. 사회의 비정적교육이 실로 한심스럽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