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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소득층 연금보험료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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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이 4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매달 보험료를 지금보다 11% 가량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69만2천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월 소득이 37만원 미만인 최하위 계층(약 14만2천명)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서울대 교수)는 최근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연금가입자 표준소득 등급표')을 이같이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소득 계층에 따라 8.8~68.0% 오르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995년 확정된 국민연금 보험료 과표를 손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과표는 물가나 임금.소득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을 1등급(22만원.하한선)에서 45등급(3백60만원 이상.상한선)으로 나눠 직장가입자는 (과표의) 9%, 지역가입자는 6%를 매긴다. 이번 조정안은 이런 등급 구분을 없애고 상.하한선을 높이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1백29만원)의 3.0~3.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상한선이 3백6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4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관계없이 지금은 32만4천원(3백60만원×0.09)을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6만원(4백만원×0.09)을 매달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21만6천원에서 24만원으로 11% 오른다.

월 소득 하한선도 2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1~9등급(34만원) 가입자의 과표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35만6천원)에도 못미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월 보험료는 1천8백원(인상률 8.8%)~1만3천5백원(68.2%) 오른다.

가령 현재 1등급인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1만9천8백원에서 3만3천3백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만3천2백원에서 2만2천2백원으로 68.2% 오른다. 다만 월 소득이 상한.하한선 사이에 있는 1천1백41만여명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이 소득의 6%에서 7%로, 1%포인트(인상률 16.7%) 오르도록 돼 있다.

신성식.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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