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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천불|보험료로 지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세기항공측은 사고원인이기체의 고장이 아니라 낙뢰로인한 추락사고로 본다고 발표했다.
항공사즉은 이 비행기의기종자체가 사고율이 없어 외국에서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고장이나도「그라이더」식으로 내릴수있는 안전성과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생자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가 국내민간항공회사로서는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제적으로 말 할수없지만 최대한으로 피해자들에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고있다.
세기항공운송약관48조에 따르면 사고난 HL1034기는 회사의 과실일 경우 1인당8천2백90「달러」상당의 원화를 피해자들이 받게되어있다.
제일화재해상보험에 세기항공은 1대당 12만「달러」씩보험을들었다.
이는 기체여객 제3자승무원 보험등을 포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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