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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막는 불법고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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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건물이 대부분 건축법을 어겨「불법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다. 이들 불법건물은 ①당초 허가받은 건물보다 높게 짓거나 ②허가조건을 아주 어겨 건물내용을 개조하거나 ③소방도로를 내지 않고있고 ④심지어 공유지를 불법점유하는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축허가 사무를 맏은 주무당국은 불법건물이 적발되어도 현행 건축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 내세워 그때마다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것을 통례로 삼고있다.
당국은 불법건물이 드러날때 현행 건축법(42조)에 따라 1차로 건물의 시정지시, 다음으로 공사중지명렁, 사직당국에 고발, 끝으로 건축의 허가취소를 하는 등 네가지 절차에 따라 불법건물을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법건물은 건물을 완공하고 난 다음 「설계변경」을 내고 사후에 합법화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있다.
관계자들은 현행 건축법이 부정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도 벌금을 겨우 5만윈만 물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 계속 불법건물을 짓고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로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35의49 및 41번지 대지위에 짓고있는 6층「빌딩」(건축주 방문환씨 등 4인명의)의 경우 이웃건물과의 규정거리 3.5m를 두지 않았을 뿐아니라 소방도로마저 1m가량이나 침범하고 있어 정명순여인(36)등 이웃주민 6명이 기초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시당국에 진정했었다.
그러나 한달이지나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가도 서울시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정여인등이 계속 진정운동을 벌이자 지난7월2일 상오11시쯤 시건축과 제2계 중구담당직원이 정여인집으로 찻아와 『건축주에게 20만원을 받아 줄테니 어떠냐』고 제의, 정여인이 시직원의 제의를 거절하자 그는『내일 상오10시까지 시청옆 모다방으로 나와달라』면서 쪽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약도를 그려주고 돌아갔다.
이튿날 약속시간에 정여인등이 다방으로 가자 시직윈이『20만원 받고 끝내자』고 앞장서 사정했다.
전정진들이 안된다고 하자 그 뒤 아무조치가 없는가운데 건물은 거의 완성되어 버렸다.
광일「빌딩」(강길용·중구무교동11)의 경우 6층허가를 받고 11층으로 올려 1차입건됐으나 다시 13층으로 올려 2차로 또 입건되어도 현재 건충중이며 남강「빌딩」(은희을·중구무교동32)은 12층 허가에 18층을 짓고있으며 지하실을 허가된 것 보다 넓게 하여 5월30일 고발입건됐었다.
중구 북창동98 이상주씨 건물의 경우 6층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을 무시하고 10층으로 올려짓다가 입건됐으나 아랑곳없이 건물을 올려짓고있으며 삼원「빌딩」(중구소공동 112·황승옥)도 12층 허가를 받고 15충으로 올려짓다가 시정명령을 받는 등 3차에 걸쳐 입건되어도 여전히 건축 중.
한우「빌딩」(중구소공동112)은 12층 허가를 받고 15층으로 올리다 3차나 입건되었으며 삼화「빌딩」(중구소공동21)은 68년7윌2일 1충을 더 올려짓다 입건.
「뉴서울·호텔」(남상천·중구태평로1가29)은 12층허가를 받고 17충으로 올려 3차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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