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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승용차 천5백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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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건설부는 15일 유료 도로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6월에 완공될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결정했다.
오는 9월l일부터 적용됐던 요금은 서울∼부산간 보통 승용차 1천5백원, 버스 3천2백원 보통 화물차 1천8백원 20톤 이상의 특수차 4천2백원 등으로 구분됐다. 이번 통행료 조정에서 화물차 요금이 내렸고 차주가 요금을 부담하는 정기노선 버스는 올랐으며 종전에 5종이던 차의 종류가 8층으로 세분됐다.
건설부는 또한 서울∼인천간 요금도 일부 조정, 버스가 2백50원에서 3백50원으로 1백원이 올랐고 5t∼10t 보통 화물차는 2백50원에서 2백원으로 50원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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