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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격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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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의 국민투표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14일 국회에 제출, 이 날짜로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보고 발의되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에 이어 7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워 소속의원들의 귀향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신민당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회는 격돌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법안은 김용진 의원 등 공화당 의원 79명 이름으로 제안됐다. <법안내용 호외에>
전문 1백20조 부칙으로 된 「국민투표법안」은 국민투표에 있어 개정안의 찬·반 운동을 옥외 집회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 운동주체를 정당과 찬·반 운동을 위해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7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도록 하고 옥외 집회는 l회 5시간 이내의 연설회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다.
찬·반 운동의 제한강화를 특색으로 한 이 법안은 ①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의한 찬·반 의견발표는 논평을 기하도록 하고 ②선전벽보 현수막 착용물 금지 ③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및 소속 정당에 관한 비방금지 ④찬·반 「데모」 및 구호 외치기 금지 ⑤학생·미성년자·교육기관 및 종교·직업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찬·반 운동 금지 ⑥호별 방문·서명 날인 운동·음식물 제공·야간 연설 금지 등 광범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신문·잡지 종사자를 매수하여 찬·반 보도평론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규제조항에 대한 벌칙을 두어 선거자유방해의 경우에는 최고 10년 징역까지, 투·개표 간섭 방해는 최고 10년 징역까지, 불법선전이나 운동은 최고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민투표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많은 문제에 대해 현행 대통령선거법과 국회 전원 선거법을 원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 투표일 7일 전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하고 천재 지변 등으로 국민투표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인 명부는 구·시·읍·면장이 헌법개정안 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그날부터 10일 안에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국내외여행자와 국외체류자와 군인 등 부재자는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국민투표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소송은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일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판결을 있을 때는 각각 20일과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행해야 한다.
한편 신민당은 공화당이 14일 국민투표법안을 국회에 전격적으로 보고 발의한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강경히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하면서 『공화당이 고유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능적인 방법을 쓴 것은 비열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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