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초기 단계에 있는 석유화학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해 10년 시한으로 전문20조 부칙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안을 마련, 경제 각의에 상정했다.
11일 하오 김정염 상공부장관이 밝힌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①「나프타」분해공장을 포함한 13개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허가제 실시 ②「나프타」유분과 「암모니아」전기용수 등 주·부원료에 대한 가격승인제 ③초기5년간 법인설, 영업세 등을 면제하고 3년간은 50%감면 ④조요 기자재의 관세면제 등으로 되어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수출용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원자재공급 증기서제를 마련, 원자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일본 삼양전기간의 합작투자사업은 전량수출을 전제로 기술검토를 끝내고 기획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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