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처리 신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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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의 「조일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개헌문제에 관해서 요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한국의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7일 박정희 현대통령의 3선에의 길을 트는 헌법개정안을 결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1백22인의 국회의원의 연서를 붙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헌법개정이 현행헌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상 이것을 비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석의 3분의1이하의 세력이라고는 하나 야당의 신민당이 개헌절대반대를 주장하여 실력저지를 외치고 있는 일과 이승만 정권타도의 원동력이 되었던 실적을 가진 한국의 학생운동의 격화가 예상되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경찰력이나 군대에 의해 규제되어 유혈사건에까지 발전하는 것 같은 사태가 되면 설사 헌법개정이 합법적으로 실현된다하더라도 박정권의 장내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는 일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장기 정권이 독재 정치에 기울어지기 쉬운 일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현 헌법을 만든 박정권 자체가 십분 승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감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되는 일은 헌법이 최장 (1백20일까지의「개헌처리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것 은 정부·여당이 9월 국회통과, 10월 국민투표라는 예정을 세워 극히 단기간에 개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은 야당이나 학생의 개헌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중한 태도로 압종할 것을 한국정부에 희망하고 개헌안의 귀추를 관망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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