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개헌지지성명은 위법 향군법 정치활동금지조항 저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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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치활동을 할수 없는 재향군인회가 지난 3일「개헌에 대한 우리의 소신」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재향군인회법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와 재야법조계는 성명발표는 정치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는 재향군인회가 정치활동을 할수 없으며 어느 특정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9일 재향군인회의 개헌지지성명발표가 정치활동이 필수 있다고 말했는데 재향군인회법 제17조는 국방부장관이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병용변호사는『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성명발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과를 줄것이 분명하며 더구나 특정정치인을 지칭해서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섭외국장박재향씨는『이사회에서 성명문을 결정, 발표했다.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뿐이지 정치활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고위당국자의 말=재향군인회의 성명발표는 정치활동으로 볼수 있다. 재향군인회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렁을 할수 있는 국방부가 사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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